해군 장성, 부하 여군 성폭행 시도 혐의 긴급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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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성폭력 예방 업무 맡아… 국방장관 4일 기강점검회의

최근까지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했던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3일 해군에 따르면 경남 진해의 한 해군 부대 지휘관인 A 준장은 부하 여군 B 씨를 지난달 27일 밤과 다음 날 새벽 성폭행하려 했다. A 준장은 사건 당일 저녁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전화를 걸어 B 씨를 불러냈다. 다른 저녁자리가 있었지만 과거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A 준장의 요구에 B 씨는 이미 술을 마신 상태로 A 준장을 만났다. 오후 10시가 넘어 함께 술 마실 만한 곳을 찾지 못하자 B 씨 숙소를 찾아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만취했고, A 준장이 항거불능 상태인 B 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군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다.

A 준장은 사건 당일 밤 상황에 대해선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정황상 성관계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 씨는 A 준장이 다음 날 새벽 술이 깬 뒤에도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반면 A 준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당국은 성관계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우선 군형법상 준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해 4일 A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해군은 B 씨가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에게 관련 사실을 털어놓은 2일 A 준장을 보직해임했다.

이런 가운데 A 준장이 2년 전까지 해군에서 군내 성폭력 예방 정책 수립 및 관련 교육 업무를 담당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4일 송영무 장관 주재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군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해군 장성#부하 여군#성폭행 시도 혐의#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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