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간 가정폭력 시달린 60대 女, 남편 때려 살해…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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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2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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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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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돌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여·61)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3월 남편의 머리를 집에 있던 장식용 돌(무게 2.5~3kg)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남편은 A 씨가 당시 아무 연락 없이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새벽에 집에 들어오자 A 씨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생활 37년간 남편의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렸던 A 씨는 이 과정에서 그 동안의 감정이 폭발해 남편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고의가 없었다”라며 “37년 혼인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칼로 찔리고 베이는 것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 왔고 당일에도 피해자가 폭행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해 위법성 혹은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남편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돌로 가격해 살해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도 “37년간 가정폭력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리면서도 이를 참고 견뎌왔고 순간적으로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법정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37년간 가정폭력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을 옳다고 판단,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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