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근 변호사 개업신청을 한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57)의 변호사 등록 취소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 전 이사장은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올 4월 공단 운영 논란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서 해임됐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25일 “이 전 이사장 개업 신청을 ”26일 열리는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것“이라며 ”변호사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 처분에 의해 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해당 변호사법 조항은 판사·검사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공공기관 임직원인 공단 이사장에게 확대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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