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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 면허 취소 적용, 1~2년 유예? 사실 아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6-22 12:15
2018년 6월 22일 12시 15분
입력
2018-06-22 12:10
2018년 6월 22일 12시 10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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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국토교통부는 22일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과거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국토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진에어 면허 취소를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국토부가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면서 “국토부는 기존 항공사가 진에어를 인수하면 고용문제와 소액주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토부는 6일 ‘진에어에 면허취소를 하지 않고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도 “현재 진에어의 과거 외국인 임원 재직과 관련해 다수 법무법인 법률검토 및 내부검토 중이므로 아직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일축했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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