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궁중족발’ 사장에 구속영장…“월세 4배인상, 너무해” 동정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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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8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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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방송 캡처.
JTBC 방송 캡처.
경찰이 임대료 인상 문제로 건물주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건물주 이모 씨(60)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살인미수 및 특수상해)로 김 씨에 대해 이날 오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전날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거리에서 망치를 휘둘러 이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차로 이 씨를 향해 돌진했다가 옆에 있던 행인을 치기도 했다.

경찰은 김 씨가 미리 망치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망치로 머리까지 가격한 점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에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씨는 어깨 인대가 늘어나는 등 부상은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차에 치인 A 씨도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씨는 첫날 조사에서 "이씨가 전화상으로 욕설을 해 흥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2009년부터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본가궁중족발' 가게를 운영해 왔다. 김 씨와 전 건물주와의 계약 기간은 2016년 5월까지 였고, 이 씨가 2016년 1월 해당 건물을 인수했다. 하지만 이 씨는 재계약 조건으로 월 297만이던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올렸다.

이를 김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 씨는 명도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12차례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김 씨가 이를 막았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의 반응도 '극과 극'으로 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재계약을 하면서 건물주가 무리하게 임대료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그래도 4배를 올리냐"(ridg****), "폭행은 잘못이지만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린건 갑질"(yuns****),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갑질이다"(wkmb***) 등의 의견을 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본가궁중족발' 사장의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영원히 그 자리에서 하는 건 아니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yahb****), "건물주는 계약기간 끝나고 올린 거 뿐인데"(tbfm****), "계약 끝나고도 가게 안 비워줘서 그런 거네"(lluv****), "아니 법대로 해야죠"(sasu****)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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