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이병기, 4일 구속만기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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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 재직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71·사진)이 4일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일 이 전 실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 구속기한 6개월을 거의 다 채운 상태다. 법원 결정으로 이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15일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게 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전 실장 측은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이병기#특수활동비#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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