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유출한 사람은 현장에 있던 동료 여성 모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모델 A 씨(25·여)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모델 4명 중 한 명인 A 씨는 피해자인 남성 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이를 게시한 사실을 시인했다.
A 씨는 피해자와 감정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분 강의 후 쉬는 10분 동안 여러 명이 함께 앉아 쉬어야 하는 탁자에 피해 모델이 홀로 누워 있자 A 씨가 “자리가 좁으니 나오라”고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수업 현장에 있던 모델 4명과 학생 등 20여 명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으나 A 씨는 2대 중 1대는 분실했다며 1대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확인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 모델이 옷을 입지 않고 휴식을 취한 점도 다툼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 모델은 “보통 쉬는 시간에 옷을 입고 쉬는데 피해 모델은 옷도 제대로 여미지 않아 다른 모델들이 눈살을 찌푸린 걸로 안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는 ‘워마드’ 활동을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대 신민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그동안 학교를 향한 비난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범인이 잡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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