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방해 혐의’ 이제영 검사 “죽을 때까지 죄 인정 못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8일 2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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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된 이제영 검사(44·사법연수원 30기)가 “아마 죽을 때까지 제 죄를 인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검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검사는 재판부를 향해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무죄를 주장해오고 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검사로서 당시 내가 위법행위를 할 이유나 그러한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검사는 “하지만 구속돼 구치소 독방에서 6개월을 지내며 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뉘우쳐야 하는지, 업무라고 생각해서 한 일로 형사 절차가 지체됐는지 돌아보며 시간을 보냈다”며 “법적으로 죄가 되건 안 되건 잘못이 있으니 판사가 저를 구속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검사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재판부가 만약 저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 또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2013년 당시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가짜 서류를 비치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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