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명예훼손’ 전두환, 또 법의 심판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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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사격’ 美대사관 전문 근거… 檢, 회고록 관련 불구속 기소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87)을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3일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을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의 근거로 1980년 6월 초 주한 미국대사관이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을 들었다. 5·18민주화운동 나흘째인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한 날 상황을 보고한 전문이다.

이날 공개된 이 전문에서는 ‘군중은 해산하지 않으면 헬기 사격을 받을 거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사격이 이뤄지자 크게 분노했다’고 적혀 있다. 다만 발포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 전문은 1980년 5월 22일에 작성됐고 국무부에는 같은 해 6월 초 전송됐다.

검찰은 이 밖에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헬기 총격 흔적들과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인정한 조사 결과 발표도 기소의 근거로 삼았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회고록을 펴내기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총격 감정 결과가 나와 헬기 사격을 입증할 수 있게 됐음에도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1980년 5월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1995년 검찰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조 신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해 유족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518 명예훼손#전두환#법의 심판#헬기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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