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3남매 중 두 딸인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룹 전 계열사의 정관에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22일 늦은 밤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은 두 번 속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조양호 회장은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에 대한 사과문을 통해 “대한항공의 회장으로서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여식이 일으킨 미숙한 행동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조현민 전무에 대하여 대한항공 전무직을 포함하여, 한진그룹 내의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하도록 하고,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도 사장직 등 현재의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양호 회장의 사과문 발표에도 일각에서는 조 회장의 약속이 사태 모면을 위한 말뿐인 약속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현아 사장이 지난 2014년 ‘땅콩 회항’으로 물러났다가 3년 만에 경영에 복귀한 전력이 있기 때문. 이에 조양호 회장의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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