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 각하

  • 동아일보

전국 11곳 재건축 조합 제기
헌재 “아직 부담금 부과 안돼… 기본권 침해했다고 볼수 없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등 전국 11개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재건축 부담금이 아직 부과되지 않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각하 이유였다.

헌재는 12일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의 준공 인가가 이뤄진 다음에 결정되므로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신청하지 않은 단지의 재건축 조합은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건축 부담금은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조합은 준공 시점에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에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최고 50%까지 국가가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때인 2006년 9월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된 뒤 주택 경기를 둔화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12월부터 유예돼 오다 올해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하지만 전국 11개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상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2006년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으나 2008년 이번 결정과 같은 이유로 각하했다. 11개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낸 법무법인 인본은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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