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피해, 예산으로 지원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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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민지원 조례’ 시행… 인천-김포공항 주변 주민 혜택

인천시가 예산으로 항공기 소음 피해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공항 주변 소음 피해 주민 지원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는 ‘인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23일 시행한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주변의 중구 옹진군 계양구 서구 주민 지원 사업비를 예산에서 할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중구와 옹진군 일대 34.13km²와 김포공항 영향권인 계양구 일대 5.53km²다. 소음대책지역 127가구(인천공항 28가구, 김포공항 99가구), 소음대책 인근 지역 5253가구(옹진군 122가구, 중구 109가구, 계양구 422가구, 서구 4600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예산은 27억8300만 원이다.

지원 비용은 공항시설관리자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75%(항공사 소음부담금),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25%를 부담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 시행으로 기초단체부담금의 50%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 입은 주민을 위한 공항소음대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항공기#소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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