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등 재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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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전조사 대상 5건 선정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일 인권침해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탤런트 장자연 씨 자살 사건’ 등 5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사건들에 대해 검사, 교수, 변호사 등 수십 명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약 한 달간 기록을 검토하고 난 뒤 과거사위가 그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은 2009년 성접대 강요 의혹이 제기된 장 씨의 자살 사건을 비롯해 △춘천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2008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이다. 앞서 올 2월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던 12건 가운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과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2008년) 등 8건에 대해 대검 진상조사단이 본조사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알려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은 본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장자연 사건#재조사#부실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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