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극인 17명 성폭행·추행 이윤택에 구속영장 신청…상습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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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21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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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사진=동아닷컴DB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사진=동아닷컴DB
경찰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윤택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다는 의미. 그러나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실제 상습죄 조항이 생긴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 24건에 해당 조항을 적용했다. 다만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은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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