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女변호사 성희롱 전화”… 대법에 진정 접수돼 진상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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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이혼 상담을 빙자해 여성 변호사에게 전화로 성희롱을 했다는 진정이 지난달 대법원에 접수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 판사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에 전화해 B 변호사를 지목하고 전화 이혼 상담을 요청했다. A 판사는 B 변호사에게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다”며 성기 수술 필요성 등 부부 성관계와 관련된 노골적인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화들짝 놀란 B 변호사는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로 방문해서 하라”며 전화를 끊었지만 성희롱을 당했다는 생각에 신원 파악에 나섰고, 발신번호를 추적해 현직 판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내용은 B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카페 모임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해당 글에는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변호사들이 수십 개의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B 변호사는 지난달 대법원에 법관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판사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직접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데도 어린 여성 변호사를 지목해 성적 이야기를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B 변호사는 대법원의 진상조사 결과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나온다면 대한변호사협회나 여성변호사협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판사#변호사#성희롱#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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