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 bj 자살…도 넘은 ‘인터넷 방송’ 실태 또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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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7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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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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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방송 중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인터넷 방송의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부산 지역 매체들은 지난 5일 오후 2시 10분경 부산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1인 방송을 하던 A 씨(35·여)가 방송 중 8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고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년 전부터 bj로 활동해온 A 씨는 최근 방송에서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했다. 특히 사건 당일에는 “최근 괴로운 일을 겪고 있다”면서 자살을 예고했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이를 조롱하는 채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방송을 시청했다는 아이디 코린****은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명하지는 않지만 먹방(먹는 방송) 하시는 분”이라면서 “지금 가족 분들이 없으셔서 동료 bj 분이 상주로 추모 방송 하신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망한 bj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도 도 넘은 인터넷 방송의 실태를 지적했다. 아이디 nine****는 bj 자살 관련 기사에 “인터넷 방송 이거 규제시켜야 된다”면서 “애들 진짜 안 좋은 건 이런데서 다 배우더라.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하다. 나라에서는 왜 규제를 안 하는 건데?”라고 꼬집었다.

도 넘은 인터넷 방송의 실태가 도마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에는 한 bj가 인터넷 생방송 중 해수욕장에서 변사체를 발견하는 장면을 그대로 노출해 논란이 일었다.

변사체를 발견한 bj는 누리꾼들에게 “고인을 위해 영상이나 캡처 사진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뒤 다시보기 영상을 삭제했지만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유포됐다.

현재 인터넷 방송은 2015년부터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적나라한 노출, 마약 유통 등과 같은 ‘불법·유해정보’일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인터넷 방송의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지난해 12월 민관 정책협의회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출범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발대식에서 “고수익을 위해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선정적인 1인 방송인들의 일탈행위가 창의성과 자율성을 가진 방송인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해외에서도 인터넷상에서 촉발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인터넷상에서 창의성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불법·유해정보는 유통되지 않게 부작용과 폐해를 줄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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