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불법사찰 무마 의혹’ 장석명 구속영장 기각…오민석 판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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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2월 3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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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된 가운데, 영장 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0시 14분 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달 23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장 전 비서관이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한 현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날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며 영장 판사인 오 부장판사의 이름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다.

오 부장판사는 연수원을 마친 후 서울지법 판사로 첫 임기를 시작했다. 대체로 사법시험 성적이 높을 경우에 첫 부임지를 ‘서울지법’으로 발령받는다. 이후 그는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치며 엘리스 코스를 밟아 왔다.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던 그는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특히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22일 공무원 좌천 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특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받았다.

또 오 부장판사는 같은 해 9월 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이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 20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친정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같은 해 12월 2일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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