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박근혜 정부 해수부 장-차관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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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1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의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 직원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 및 동향 등을 보고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해수부 직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토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해수부와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윤 전 차관과 김 전 장관을 지난달 28일과 29일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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