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배달의민족-바로고’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MOU 체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6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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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해보험협회, 안전보건공단, 배달대행업체인 배달의민족, 바로고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업주와 직원을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안전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 또 채증장비를 활용해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 운전 때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에 따르면 2014년 서울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75명이었으나 2016년 80명, 2017년 81명 등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줄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영업 확대로 이륜차 운행이 늘면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의 역주행이나 신호 위반 등의 행위가 끊이지 않는 만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배준우 기자jjoo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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