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자회사 고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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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상생법인 설립’ 타결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사 상생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남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사 상생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남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4개월 넘게 이어진 파리바게뜨 사태가 극적 타결됐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양대 노총 제빵기사 노조는 11일 오후 노사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가맹점주와 본사가 참여하는 상생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로 출범하는 상생법인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51%의 지분을 보유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한다. 이날 합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309명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본사가 직접고용을 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합작법인 출범을 추진해왔다. 양대 노조가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양대 노총 간에도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11일 노사 합의 내용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3자(본사, 협력업체, 가맹점주)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즈’의 사명은 변경되고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모두 새로 쓴다. 노조 요구에 따라 협력업체는 등기이사나 주주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대표이사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파리바게뜨 본사 임원이 맡기로 했다.

상생법인이 파리파게뜨 본사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제빵기사들의 고용안정은 높아지고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사는 제빵기사의 급여를 평균 16.4% 인상하고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도 본사 정규직 직원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 달에 6일이던 휴일은 8일로 늘어난다. 휴일 대체인력 500명도 추가 채용한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파리바게뜨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본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상생법인 운영방식에 대한 노사 간 큰 틀이 합의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다. 당장 새로운 합의에 따라 합작법인에서 빠진 협력업체 달래기가 시급한 과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아직 완전한 합의를 보진 못했지만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상생법인의 운영방식과 비용부담에 대한 가맹점주와의 협의도 풀어야 할 숙제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제빵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 깊은 책임을 느낀다”면서 “어려움 속에서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노사합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파리바게뜨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직접고용 명령 대상이었던 5309명 가운데 직접고용 포기 동의서를 제출한 3682명을 제외한 1627명에 대해 1인당 1000만 원씩 모두 162억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승현 byhuman@donga.com·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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