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생사의 5m’ 룰, 꼭 지켜주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5일 17시 00분
























#. 생사의 5m 룰, 꼭지켜주세요!
소화전 반경 5m내 주차금지…현저한 시민인식

#. 재천 화재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요. 이와 같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소화전입니다.

#. 소화전은 화재 초기, 소화기로 끌 수 없는 불을 강력한 수압으로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소방관들이 바로 불을 끄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설비입니다.

#. 소방관들이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자칫 대형 화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 부실관리로 사라진 소화전.
도로교통법(제33조)에 따르면 소방용 기계나 소화전, 송수구 등에서 5m 이내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 부실관리에 사라진 소화전.
위반 시 과태료 4만¤5만 원이 부과되고,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도 금지죠.
과연 소화전에 대한 한국인들의 시민인식은 어느 정도 일까요.

#. 부실관리에 사라진 소화전.
안타깝게도 시민들은
“눈에 잘 띄지 않으니 어떤 용도인지도 잘 모른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현재 불법주차를 서슴지 않는 상황

#. 부실관리에 사라진 소화전.
현장에서 상하수도 등 다른 맨홀과 지하식 소화전을 구분하기 쉽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다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옥외 소화전은 기술 기준에 맞춰 제작하고 ‘옥외 소화전’이란 표시만 하면 되는데 지하식 소화전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별도의 표시 규정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소방서가 맨홀 뚜껑에 노란색 페인트를 칠해 놓지만 강제 조항은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 부실관리에 사라진 소화전.
송수구도 마찬가지. 송수구 앞에 차를 세워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택배기사 최모 씨(42)는
“송수구 앞 주차금지 규정을 아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이나 되겠느냐”
“잘 보이는 곳에 ‘전방 5m 앞 주차금지’라는 문구라도 넣으면 좋을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 이를 예방하기위해 국민들은 내 집과 사무실 주변에 소화전과 송수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주차반경 또한 확실히 지켜줘야 됩니다.

#. 화재 진압을 위한 ‘생사의 5m룰’,
모두가 지켜야 할 생명 안전 의무입니다.

원본 l 구특교기자 , 서형석기자 , 김자현기자
사진 출처 l 동아일보DB·뉴시스·Pixabay
제작 l 한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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