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제도 악용…제주서 대만인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7일 2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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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의 무사증(無査證·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에 콜센터를 차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1대는 올 4월부터 이달까지 제주에 콜센터를 차리고 중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한 대만인 총책 바이(白)모 씨(35)를 비롯한 60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만인 51명, 중국인 7명에 한국인 2명이다. 대만인 중국인 피의자 58명 중 비자가 있는 사람은 1명뿐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불법 체류자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세대주택 2채(각각 9가구, 9가구)를 빌려 함께 살면서 중국에 사는 중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158대에 ‘브리아’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아 사용했다. 이 앱을 깔면 중국 본토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발신번호가 상대방 휴대전화에 뜨며, 와이파이를 이용해 인터넷전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경찰은 “제주도가 2002년 국제자유도시가 돼 비자 없이 입국하기 쉽고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 집단으로 거주해도 의심받지 않으리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2년 국제자유도시가 된 제주도는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은 관광 목적이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온 뒤 어선이나 화물차에 숨어 국내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한 중국인 2명이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올 9월 초 대만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 정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들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입국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거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윤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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