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임플란트 11만 개 제조 유통한 유명 치과원장 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7일 2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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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임플란트 11만 개를 제조해 유통한 유명 치과의사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나찬기)는 27일 ‘임시용’, ‘수출용’으로 제조허가를 받거나 무허가로 만든 일체형 임플란트를 직접 시술하고 국내에 유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S치과원장 겸 의료기기업체 M사 대표 황모 씨(52)를 구속기소했다.

황 씨는 2013년 2월부터 올 10월까지 임플란트 약 11만 개를 제조해 전국 125개 치과병원에 유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850명에게 4500개가량을 직접 시술한 혐의다. 그는 회사가 자금난을 겪자 “회사 지분을 주거나 월 매출을 보장하겠다”며 다른 치과의사 10명에게서 28억5000만 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있다. 이밖에 황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심사를 앞두고 각종 서류를 위조해 ‘GMP(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수사결과 밝혀졌다.

황 씨는 일반적인 조립형 임플란트와 다른 일체형 임플란트를 개발해 M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일체형 임플란트 제조허가를 받지못하며 경영난을 겪었다고 한다. 그는 언론을 통해 “조립형 임플란트가 세균 번식으로 암과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가 지난해 6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징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황 씨의 면허자격 정지 여부를 심사 중이다.

황 씨는 유명 여가수 A 씨와 2001년 결혼했다 2006년 합의 이혼했다.

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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