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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병우, 구속적부심 신청…신광렬 아닌 이우철 판사 심리, 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26 17:15
2017년 12월 26일 17시 15분
입력
2017-12-26 16:21
2017년 12월 26일 16시 21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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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지난 15일 구속된 바 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우철)가 맡는다. 석방 여부는 늦어도 28일 오전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적부심 청구 사건은 중앙지법 사무 분담 상 형사항소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 재판장의 재배당 요청으로 형사항소2부에 재배당 됐다.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하였을 때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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