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안전교육 의무화…어길땐 최대 3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8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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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타워크레인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관련 자격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등 위험한 기계를 임대하는 업체는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타워크레인을 빌린 원청 건설사는 충돌방지 장치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하고, 타워크레인의 설치와 해체 작업 장면을 촬영해 영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 자격 기준도 144시간(실습 3주, 이론 1주)으로 강화된다.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5년마다 36시간씩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현재는 누구나 36시간(현장실습 6시간 포함)만 교육을 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각 근로자에게 신호를 주는 작업자(타워크레인 신호수)를 두도록 했다. 신호수는 작업 전 특별안전보건교육을 8시간(현행 2시간) 받아야 한다. 신호체계와 방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근로자들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사고를 피할 수 있어서다. 만약 신호수를 두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경기 용인의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3명이 사망하는 등 올해 5월 남양주(3명 사망), 10월 의정부(3명 사망) 등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18일에도 경기 평택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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