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파리바게뜨 사법처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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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 직접고용 시한 만료… 과태료 최소150억이상 부과될듯
사측, 이의신청-행정소송 가능성

정부가 제빵기사 등 5309명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를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최소 150억 원 이상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일 “파리바게뜨가 시한인 5일까지 직접고용 명령을 따르지 않아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4일 파리바게뜨는 시정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고용부는 거부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심리 때문에 사실상 기한을 연장해 두 달이 넘는 이행시간(9월 28일∼12월 5일)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3의 합자회사(해피파트너즈)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기사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도 불허 사유로 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가 수시로 대화를 요청했지만 파리바게뜨는 전혀 답하지 않았다”며 “합자회사 고용동의서의 진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기한 연장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6일부터 관련자들을 형사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체불임금(약 110억 원)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협력업체 11곳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 파견법에 따르면 불법파견 혐의가 인정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고용부는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다만 과태료 금액은 동의서 제출 숫자를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제빵기사가 합자회사 고용동의서를 제출하면 과태료(1인당 1000만 원)가 면제되는 만큼 파리바게뜨가 납부해야 할 과태료는 15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5309명 가운데 70% 이상이 합자회사 고용에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에 부과할 과태료는 동의서를 제출한 근로자 수를 정확히 집계해야 산출된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도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한 연장을 기대한 파리바게뜨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일단 합자회사로 제빵기사들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한편 본안 소송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나머지 제빵기사들도 상생기업(합자회사) 고용에 동의하도록 설득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ryu@donga.com·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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