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몰카범 왜 제외?” “女성범죄자는?” “무고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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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2일 1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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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국회가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많은 누리꾼들이 환영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본회의를 열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치료 방법이다. 수술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 구별된다. 성충동 약물치료 방법은 대략 6개월 정도는 1개월에 1차례씩 주사하다가 그 이후에는 주사 주기를 3개월에 1차례 꼴로 줄이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제라도 이런 법이라도 생겨 다행이다(yyss****)”, “성범죄가 확실히 근절되기를 바랍니다(bseo****)”라며 환영했다.

‘몰카범’이 약물치료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많았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이른바 ‘몰카범’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됐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법사위는“약물치료 제도는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를 삭제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숨은 몰카범 장난 아니게 많을 텐데. 몰카범 처벌도 가중시킵시다. 제발(glas****)”, “왜 화학적 거세를 몰카범들한테는 안 하지? 몰카범들도 성적욕구를 못 이겨서 그런 짓 한 거 아닌가(yunj****)”, “왜 몰카범은 제외? 몰카 별 거 아니라고 보는 건가. 나 포함 내주위 다들 상가 화장실 갈 때마다 두리번거리고 여러 명이서 가는데(shuh****)”라고 꼬집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를 주장하는 의견들도 나왔다. 이들은 “생물학적으로 거세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kkkk****)”, “물리적 거세를 하자(sfve****)”, “아니 그냥 잘라버리면 될 것을. 저거 화학적 거세 하는데도 주기적으로 맞아야 해서 돈 많이 들어갈 텐데(dlfe****)”, “세금 아깝다. 물리적 거세하자(yama****)”라고 주장했다.

또 “여자 강간범은?!?!(sala****)”, “초등학생 강간한 여교사도 당장에 시켜야지?(aii0****)”, “여자 성범죄자는 어떻게 함?(baro****)”라는 의견도 나와 눈길을 모았다.

다만 성범죄 무고죄가 늘고 있는 만큼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누리꾼들은 “거세는 찬성인데 상대방한테 무고 당한 건 아닌지 정확한 판단 하에 진행해야 할 거 같다(muto****)”,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득이 될 수 있지만 강간 미수범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보면 성범죄자로 잘못 판정된 사람이 거세 당할 수도 있겠다. 강간 미수범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높은 실질적 성범죄자에게 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jung****)”, “아 맞네 무고죄. 누명 써서 거세 당한 사람 생기지 않게 이 부분도 신경 쓰겠죠?(ithi****)”,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지 않길(tlsa****)”라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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