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액 절반 회삿돈 빼돌렸다…도박 등 75억 펑펑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4일 09시 49분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0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75억98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영지원 팀장으로 일하며 자금 송금 권한을 갖게 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회삿돈은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연 매출액의 50% 규모의 회삿돈을 잃었다”며 “심각한 피해를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횡령#인터넷 도박#특정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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