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운영된 현장노동청 성과
제안-상담 등 총 6271건 접수, 정책 채택 비율은 70%에 육박
김영주 장관 “현장 중심 운영 계속”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 회장, 이성기 고용부 차관(왼쪽부터)이 현장노동청 관련 사진들을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던 A 씨는 지인 천한슬 씨(32·여)의 안내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근로감독관은 ‘소액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보라고 안내했다. 체불임금이 400만 원 이하라면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는 제도다.
하지만 체당금 이용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노동청 조사로 체불임금 규모를 확정한 뒤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 이후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면 다시 ‘확정판결 증명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 탓에 체당금을 아예 포기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았다.
평소 노동정책에 관심이 많은 천 씨는 현장노동청에 A 씨의 사연을 제보하며 관련 절차의 개선을 요청했다. 현장노동청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시로 9월 1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주요 도시, 10곳에 설치됐다. 국민에게 노동사건 신고와 정책 제안을 직접 접수하기 위해서다.
천 씨의 제안을 접수한 고용부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일단 임금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법원 판결 없이도 정부가 직접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청산에 관한 법률안’을 내년까지 제정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체당금 한도액을 늘리고 진행 절차를 문자서비스로 안내하는 한편 ‘임금체불 청산 전담기구’를 고용부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시민 한 명의 제안으로 임금체불 구제 법령이 만들어지고 정부 내 전담조직이 신설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21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를 열어 천 씨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또 △경비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장애학생 직업체험 기회 제공 등을 제안한 9명은 우수 및 장려상을 받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장노동청을 운영한 17일 동안 정책 제안 및 진정 3223건, 노동 상담 3028건 등 모두 6271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고용부가 접수한 국민제안(812건)의 7배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제안이 정책으로 채택된 비율은 68.1%로 과거 일반 제안 채택률(3%)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김 장관은 “현장노동청을 운영하면서 노동행정은 현장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앞으로도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 사람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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