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학대 조기발견시스템’ 가동…“장기 결석땐 공무원 가정 방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6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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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아동이 장기 결석하면 공무원이 직접 해당 가정을 찾아가 아동의 학대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위기 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2018년 4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위기 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은 아동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장기 결석하는 경우, 혹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1차적으로 ‘학대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읍면동 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로 아동학대 사건 초기 조사 때부터 피해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설치된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에 관할 경찰서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윤종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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