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서버 먹통으로 수억 날렸다”…피해자들 집단소송 나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3일 2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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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세가 급변동한 날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서버 과부하로 거래를 일시 중단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피해자들은 빗썸 본사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제기했다. 가상화폐가 가격 변동에 대한 제한이 없고 거래소 운영 방식에 대해 제재할 규정도 없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달 12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캐시의 가격은 오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오후 3시 40분경에는 1비트코인캐시가 284만 원을 찍으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달 8일 비트코인이 1비트코인에 883만 원으로 최고가에 다다른 뒤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기존 투자자들과 예비 투자자들이 또 다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캐시에 올라탄 것이다. 그런데 오후 4시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이 서버 과열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오후 5시40분경 거래가 재개됐지만 1비트코인캐시 가격은 168만 원으로 이미 116만 원 가량 폭락한 뒤였다. 투자자들은 “서버가 먹통이 되며 손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13일 ‘빗썸 서버 다운 집단소송 모집’ 인터넷 카페에는 하루 사이 3000명이 넘는 사람이 가입했다. 이날 일부 피해자들은 서울 강남 테헤란로 빗썸 본사를 찾아 “수억 원을 날렸다”며 하소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빗썸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로 고객들이 피해를 입어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가상화폐거래소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된다.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 서버 등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가상통화는 금융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할 계획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하루 거래소 거래 대금이 4조~5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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