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비서 성추행 혐의’ 김준기 전 동부회장 체포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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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3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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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경찰이 30대 여성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빠르면 이날 중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신청 후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대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1차 출석 요구에는 이유 없이 불응했고 2, 3차에 걸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가 오래 걸린다"라고 밝혔다. 김 전 사장 측은 내년 2월에 치료를 다 마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미국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김 전 회장을 구인하는 것에 대해선 "인터폴 등 국제 공조는 체포 영장 신청 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비서 A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9월 김 전 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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