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초등학생을 납치·강간한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복범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가해자들이 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보복을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4년을 복역한 A 씨는 2012년 출소 한 달 후에 신고한 여성을 찾아가 7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보복 성폭행 했다. 피해자가 또 다시 보복하 것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사이 가해자는 3차례 걸쳐 다시 찾아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 2012년 12월 B 씨는 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21차례나 찔러 살해했다. 앞서 장애인 복지사업가로 일하다가 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을 복역했던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했던 여성을 찾아가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 2011년 성폭행 혐의를 받고 복역 중이던 C 씨는 피해 여성에게 ‘난 평생 감옥에 있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같은 사실이 발각돼 추가징역을 받자 C씨는 또 다시 ‘덕분에 추가 징역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
#. 2013년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D 씨는 신고 여성 두 명을 찾아가 강금하고 전기충격기로 고문했다.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복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6년 보복범죄는 328건으로 2012년에 비해 39% 증가했다.
보복범죄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는 2012년 38명(사망3, 상해35명)에서 2016년에 123%나 증가한 85명(상해85명)으로 늘었다.
또 다른 경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7월) 경찰에 접수된 신변보호요청 신고건수는 총 9544건으로, 이 중 9397건에 대해 신변보호조치가 결정됐다. 하루에 약 10건씩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셈이다. 신변보호를 받는 사람 중 91%가 여성이었다.
보복범죄가 잇따르면 피해자는 범죄를 당하고도 신고를 꺼리게 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한 관계자는 “요즘 형량이 길지 않아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다시 사회에서 피해자들과 만나는 경우에 놓여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고 신고한 뒤에도 이사를 가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생활이 힘들다”고 말했다.
조두순 역시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보자” 고 보복을 예고한 바 있어 피해를 입은 소녀의 아버지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보안 처분’을 신설하는 입법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