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해양경찰 단속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이 강화됐다. 중국 어선이 나포작전을 펼치는 해경에 저항하거나 공격하려는 의도만 보여도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해양경비법이 지난달 19일 시행됐다.
기존 해양경비법은 ‘선박이나 범인이 선체,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만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쓸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3회 이상 정선(停船),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비 세력에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에도 공용화기를 쓸 수 있게 했다.
중국 어선이 해상 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해경이 지난해 11월부터 나포작전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공용화기를 사용한 뒤부터 중국 어선은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부해경이 관할하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몰려든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311척이었으나 지난달 80척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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