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저항 의도만 보여도 공용화기 사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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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조업 中어선 대응 강화

서해에서 해양경찰 단속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이 강화됐다. 중국 어선이 나포작전을 펼치는 해경에 저항하거나 공격하려는 의도만 보여도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해양경비법이 지난달 19일 시행됐다.

기존 해양경비법은 ‘선박이나 범인이 선체,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만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쓸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3회 이상 정선(停船),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비 세력에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에도 공용화기를 쓸 수 있게 했다.

중국 어선이 해상 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해경이 지난해 11월부터 나포작전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공용화기를 사용한 뒤부터 중국 어선은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부해경이 관할하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몰려든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311척이었으나 지난달 80척에 불과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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