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에 대마초 권유’ 주지훈 지인, 검찰서 ‘무혐의’…“대마초 소지·흡입 증거 없다”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0월 31일 15시 44분


코멘트
사진=가인 소셜미디어
사진=가인 소셜미디어
검찰이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본명 손가인·30)씨에게 대마초를 권유한 옛 남자친구 주지훈의 지인 박모 씨(34)에 대해 대마초 소지 및 흡입 등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3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박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대마 흡입을 권유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규정이 없다”며 “대마 소지 등 혐의에 대해서도 박 씨가 대마 관련 범죄에 연관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가인은 지난 6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박 씨로부터 대마 흡연을 권유받았다고 폭로했다. 가인은 당시 “주지훈 씨 친구인 박 씨가 저에게 떨(대마초의 은어)을 권유하더라”며 박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가인과 박 씨를 조사했다. 이후 본격 수사에 착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박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원이 정밀 감정한 결과, 박 씨의 소변과 모발 등에서는 대마초 등 마약류 사용에 대해 음성 반응이 나왔다. 박 씨의 주거지·차량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에서도 대마 소지, 혹은 관련 범죄사실을 인정할만한 단서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지난 7월 박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박 씨는 조사 과정에서 “친한 동생인 가인이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것으로 보여 그냥 위로 차원에서 대마초라도 해보라고 한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