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국립공원, 문화재보호지역 등 수렵 금지 지역을 제외한 576.7km²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포획 가능한 조류는 꿩과 멧비둘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이다. 수렵 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다. 수렵 제한 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에서 600m 이내, 관광지, 도시지역 등지다. 수렵장 내에서도 군중이 모이는 장소, 도로로부터 100m 이내, 가축이나 인명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은 수렵 활동이 제한된다.
지난해 수렵 기간 당시 제주시 구좌읍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수렵장이 한 달가량 전면 폐쇄되기도 했다. 지난해 내국인 379명과 외국인 6명 등 모두 385명이 수렵장을 이용했다. 수렵장 사용료 수입은 1억6500만 원.
제주도 관계자는 “수렵인 총기 사용에 따른 불상사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하겠다”며 “20명 규모의 밀렵감시단을 운영해 수렵을 빙자한 밀렵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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