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허파’ 월평공원… 결국 아파트 건설로 가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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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공원위 ‘조건부 가결’
시민단체 거센 반발… “투쟁 계속”

‘대전의 마지막 허파’라 불리는 서구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아파트 건설사업이 최근 열린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심지어 권선택 대전시장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우려를 표했다.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26일 월평근린공원 조성 변경안(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심의해 찬반 논쟁 끝에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시공원위원 21명 중 17명이 참석했다.

○ “일몰제, 무분별한 개발 지켜볼 수만 없다”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되는 월평공원을 민간자본을 활용해 조성하는 것.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이 사라지고 합법적인 개발행위가 밀려들어 난개발 압력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그동안 두 번이나 결정이 유보됐으나 이날 회의에선 결국 통과된 것.

도시공원위원회는 △비공원시설의 아파트 층고 조정 △통경축(조망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 검토 △교통· 경관 문제 검토 등 5가지 의결안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세워 11월 중순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비공원시설의 종류와 규모, 용도지역 등이 확정되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토지보상가를 산정하고 협약 체결과 사업자 지정,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를 한다. 이어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면 곧바로 토지 보상에 착수한다. 대전시는 내년 7, 8월 이전에 실시계획인가와 2019년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찬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찬성 및 반대하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더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찬성 10명 중 5명은 공무원”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자연 생태숲 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며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대전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위원회 결정 직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위원회에 대전시 국장 과장 등 공무원이 5명이나 되고 시민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참담한 결정”이라며 “시청 앞 천막농성 등 투쟁을 계속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2020년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해제를 앞두고 재정 부족과 난개발 등을 이유로 월평공원 외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변 매봉근린공원 등에도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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