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채우고 외출땐 과태료 10만원… 영국선 사망사고 낸 개주인 징역 14년

  • 동아일보

‘펫티켓’ 관련 국내법은…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목줄을 채운 반려견과 개 주인이 산책하고 있다. 공원에는 목줄·입가리개 착용, 위생봉투 지참 등 애견 동반 에티켓이 적힌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목줄을 채운 반려견과 개 주인이 산책하고 있다. 공원에는 목줄·입가리개 착용, 위생봉투 지참 등 애견 동반 에티켓이 적힌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해 개 주인이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반려견 관리 소홀 사례를 3만8309건이나 적발해 계도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만8484건이었다. 주변 사람은 물론이고 반려견을 위해서도 숙지해야 할 ‘펫티켓(애완동물·펫+에티켓)’과 관련 법규를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Q. 외출할 때 반려견은 무조건 목줄을 매야 하나.

A.
그렇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외출할 때 반려견(등록된 동물)은 목줄을 매야 한다. 목줄 길이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로 유지하라고 돼 있다. 주인이 개의 행동을 제한하지 못해 타인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로 길면 안 된다는 의미다.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았을 때 주인은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Q. 입마개도 해야 하나.

A.
맹견이라면 입마개도 착용해야 한다. 현행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바일러와 각각의 잡종을 입마개 의무 착용 개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개’도 맹견으로 규정한다. 다만 이런 개일지라도 생후 3개월 미만은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Q. 개 주인이 지켜야 할 펫티켓은….

A.
기르는 곳을 벗어난 장소를 산책할 때는 반려견 주인 이름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 등이 적힌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부착해야 한다. 인식표를 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대소변을 치우지 않았을 때도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고 10만 원이다. 아파트 단지에서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소형견은 전용 가방 등에 넣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Q.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힌 개는 ‘처벌’받는가.

A.
사람을 문 개를 압류하거나 안락사시키는 법 규정은 없다. 다만 사람을 물어 죽인 현장에서 개를 사살하는 경우는 있다.

Q.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힌 개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

A.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개가 물어 과다출혈 등으로 숨졌다면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개 주인은 과실치사 혐의로 2년 이하 금고형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프렌치불도그 사건은 개에게 물린 뒤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다 패혈증으로 숨졌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개 주인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 측이 고소를 안 해 개 주인은 경찰에 입건되지 않았다.

Q. 외국에서는 어떤가.

A.
영국은 1991년 맹견법을 도입해 주인에게 대인배상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의무화했다.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하면 주인에게 최대 징역 14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에서는 핏불테리어 같은 맹견을 키우려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개가 사람을 해칠 위험은 없는지 행동평가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맹견과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 등을 하지 않아 사람이 물려 숨지면 주인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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