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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사건’ 재판부 “개·돼지도 이렇게 때리면 안된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0-19 19:27
2017년 10월 19일 19시 27분
입력
2017-10-19 19:18
2017년 10월 19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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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CCTV 영상
재판부가 ‘부산 여중생 사건’의 가해 학생들을 향해 “개·돼지도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1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산 여중생 사건’ 1차 공판에선 가해자인 A 양(14)과 B 양(14), 그리고 불구속 기소된 C 양(14)의 모습이 첫 공개됐다.
이날 임광호 부장판사는 가해 학생들에게 “개·돼지도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며 “중국 조폭 영화에나 나오는 것처럼 때렸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구치소 생활이 힘든 지에 대해 물었다. 또한 “다음 공판 때까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라고 말했다.
앞서 A 양 등 가해 여중생들은 지난달 1일 밤 10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근처에서 다른 학교 후배인 피해 여중생을 상대로 알루미늄 사다리, 소주병, 벽돌 등을 사용해 약 1시간 30분 동안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세 여중생은 공판에서 범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우리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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