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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남배우 ‘무죄→유죄’에 여론도 반전 “평생 TV못 나오게 하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0-16 11:24
2017년 10월 16일 11시 24분
입력
2017-10-16 11:03
2017년 10월 16일 11시 03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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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 돼 무죄 판결을 받았던 남배우 A 씨가 최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여론의 분위기가 역전됐다.
이른바 ‘성추행 남배우’ A 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하는 파트너인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A 씨가 감독의 지시에 따라 배역에 몰입해 연기했고 당시 행동은 ‘업무상 행위’라고 본것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대본대로 했을 텐데 꽃뱀에게 걸렸네”,“어떤 바보가 촬영 중 성추행해서 연기인생을 날려버리겠나”,“남자 배우들 이제 무서워서 연기도 못하겠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후 피해자의 바지 버클이 풀려 있었던 점, 사건 후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했을 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들어 강제 추행 여부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성추행 남배우’에 대한 여론은 바로 역전됐다. 누리꾼들은 “성추행 남배우 누군지 알아내서 평생 TV나오지 못하게 해야한다”,“여배우들 불안해서 어떻게 연기하나“, “실명 공개해야 한다”등 의 비난을 쏟아냇다.
A 씨 측은 유죄 판결에 불복해 즉각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불복함에 따라 이제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피해 여배우 역시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하고 나서 향후 사건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 성급한 여론 재판은 애꿎은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모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하며 비난 세례를 받았던 배우 박유천도 법정 공방 끝에 지난 3월 최종 무죄 처분을 받으면서 여론은 고소 여성을 비난하는 분위기로 역전된 바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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