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 “옛 광주교도소 조속히 발굴조사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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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암매장 장소로 제보된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발굴허가가 보류된 것에 대해 ‘조속히 발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는 28일 국회 여야 관계자들을 만나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옛 광주교도소 발굴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국회가 옛 광주교도소 발굴조사가 빨리 이뤄지도록 법무부에 협조를 권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날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결과를 지켜보자’며 옛 광주교도소 발굴조사 요청 수용 여부에 관한 결정을 미뤘다. 법무부는 5월 단체에 “현재 국회에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 2건이 발의돼 심의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경과 등을 지켜보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별법은 행방불명자 소재 확인을 포함해 포괄적인 5·18 진상규명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 후속 조처에서 다루게 된다.

5·18 행불자 암매장지로 지목된 옛 광주교도소와 주변 토지는 법무부 소유다. 5·18 당시 전남대에서 퇴각한 3공수여단 주둔지였고 군 기록에는 민간인 28명이 죽었다고 기록돼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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