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女지원자 고의 탈락 확인, “결혼·출산, 말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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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27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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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에서 합격권 7명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합격한 사실이 확인됐다.

충북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을 채용비리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박 전 사장이 직원들에게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점수를) 조정해 탈락시켜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통해 합격자 중 한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가스안전공사 여직원 비율은 15% 수준이며 채용에서는 성차별이 횡행했다.

가스안전공사는 박 전 사장의 부당한 지시로 고득점을 받은 여성 지원자들의 면접 순위를 임의로 바꾸어 7명을 탈락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면접 순위 2위였던 여성의 경우 8위로 변경되어 채용되지 못 했다.

위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이런 게 한두 번이겠냐”는 반응이다. 국내 대표 공기업으로 꼽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해당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보아, 일반 사기업은 더 심할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거 다 알고 있었지만 기사로 팩트로 만나니 한결 더 기분이 더럽다. 공기업이 이런데 사기업이야 말할 것도 없다(kson****)”, “공기업이 저런데 사기업은 오죽하겠나(dutn****)”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지난해 4월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자산 순위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2015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대 그룹 남녀 성비는 평균 81 대 19로 나타났다.

박 전 사장이 여성 지원자를 채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업무 단절’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이런 노동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출산을 권장 강요하는 문화에도 지적이 많았다. “채용해 놓으면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휴가 간다고 안 뽑고, 비혼 비출산 한다면 이기적이라고 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출까요(jwkk****)”, “이런 사람들 잡기 전까지 결혼하고 애 낳으라고 좀 하지 마라(gono****)” 등의 댓글이 달렸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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