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교통위반땐 유치장 가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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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악성사범 내년부터 특별관리

경찰이 과속, 신호위반 같은 교통법규를 번번이 위반하는 운전자를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고쳐지지 않는 경우 즉결심판을 받게 해 구금까지 시킬 방침이다. 교통법규를 몇 차례고 위반해도 벌점 없이 과태료만 내는 ‘허점’을 노린 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얘기다.

경찰청은 1년간 과속이나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법규를 위반해 10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소유자와 관리자를 내년부터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또는 5t 이상 화물차를 시작으로 4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7월 일반 자동차로 확대 시행한다.

특별관리 대상자가 다시 법규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을 부담하고 벌점을 받는다. 3회 이상 법규를 위반하면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30일 미만 구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즉결심판을 거부하면 지명수배까지 할 방침이다. 특별관리 대상은 지정된 후 1년 동안 법규를 한 번도 어기지 않아야 벗어날 수 있다.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최대 징역 6개월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힐 정도로 교통법규 상습위반 실태는 심각하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교통법규 위반은 1215만 건에 이른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 사상 최초로 180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3년 1250만 건에서 지난해 1494만 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경찰은 교통법규 상습위반 차량 상당수는 명의를 도용한 ‘대포차’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교통법규를 178번 위반한 것으로 기록된 경북 A 씨도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만 100여 대였다. 소유 자산이 거의 없는 A 씨는 돈을 받고 대포차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올 1월 기준 과태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156명이지만 해당 차량은 1만2630대다. 산술적으로 1명당 81대를 소유한 셈이다. 10억 원 이상 체납자는 7명, 그러나 차량은 4628대다. 1명당 평균 662대꼴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납자 대부분은 노숙인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과태료를 낼 능력이 없다”며 “대포차 업자들이 이들의 명의를 빌려 중고차 거래업체 ‘바지사장’으로 세우고는 대포차를 다량 판매한 뒤 업체를 도산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서형석 기자
#경찰#악성사범#특별관리#상습 교통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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