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지시, 전체 종사자에 큰 충격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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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22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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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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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고용노동부가 프랜차이즈 제과점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체 종사자에게 큰 충격이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점 갑질 근절 2차 정책간담회’에서 “가맹점주뿐 아니라 가맹본부 측 역시 또 다른 갑을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1일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및 카페기사 5378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본사에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뿐만이 아니라 본부에 있는 직원들도 국민임을 잊지 않고 있다”며 “파리바게뜨 관련 고용부의 발표에 본부 또는 전체 종사자에게 큰 충격이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단 김 위원장은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을 에둘러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선진국의 프랜차이즈 산업과 우리나라의 현실은 차이가 크다”며 “선진국의 경우 민법상의 계약과 관행에서 더 나아가 고용관계나 노사관계가 다 구축되고, 원만하게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가맹사업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전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파리바게뜨의 경우와 같이 또 다시 불법파견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노동 관계법에 있어야하는 내용도 가맹계약법에 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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