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공씨책방’ 결국 쫓겨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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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문 연 헌책방 ‘서울미래유산’… “임대료 인상” 새 건물주 소송
법원 “건물1층 양도하라” 퇴거 명령

서울미래유산인 ‘공씨책방’에 법원이 퇴거 명령을 내렸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건물 1, 2층을 쓰는 공씨책방은 1층을 당장 비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21일 “공씨책방은 건물주에게 건물 1층을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며 “새 장소로 이전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는 피고(공씨책방) 측 주장은 현행법 해석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씨책방의 문화적 가치는 서적과 운영자의 해박한 지식, 단골 등에 있다”며 “장소가 이전되더라도 본질적 부분은 침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계약 만료를 약 40일 남긴 지난해 8월 26일 당시 건물주는 공씨책방에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10월 새 건물주 전모 씨는 보증금 3000만 원과 월세 300만 원을 내지 않을 거면 1층을 비우라고 요구했다. 월 130만 원을 내던 공씨책방 측이 거부하자 12월 전 씨는 법원에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2층은 2015년 책방을 넓히면서 계약해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다.

2013년 공씨책방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한 서울시는 7월 “공씨책방은 현 위치에 보존돼야 하며 임차료 인상분을 지원하겠다”는 소견을 법원에 냈다. 이달 7일 법원은 월세를 22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계약을 3년 연장하는 조정안을 냈지만 건물주는 거부했다.

1972년 경희대 앞에서 문을 연 공씨책방은 광화문 등을 거쳐 1995년 현재 건물에 자리 잡았다.

서울시는 “책방의 무형가치를 인정해 지정했기 때문에 공씨책방이 서울미래유산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임차료 추가분 지급이나 새로운 책방 터 제공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신촌#공씨책방#건물주#소송#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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