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청탁금지법 보완 검토할 시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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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음식업 위축없게 해야”… 공기관 채용비리에 “反사회 범죄”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시행 1주년을 앞둔 청탁금지법에 대해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직무 연관성이 없는 범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3만 원), 선물(5만 원), 경조사비(10만 원)의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의 조정을 시사한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다행이지만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공직자인데, 일반 국민들이 추석 선물을 준비하면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꺼리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3·5·10 규정’ 재검토를 포함한 청탁금지법 종합평가를 주문한 바 있고, 추석 전 선물(5만 원) 규정에서 농축산품의 상한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월 이후 청탁금지법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남성 군인이 하루 근무시간을 한 시간 줄여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주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이전까지는 여성에게만 육아시간이 부여됐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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