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에 분노→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접속자 폭주…한때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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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4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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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10대들의 잔혹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3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최근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비롯해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의 사례들을 언급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와 과거의 행동들을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면서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따돌림이어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 것이다. 청소년들이 어리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4일 오전 9시30분 기준으로 2만2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주목받았다. 이후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청와대’ ‘청와대 청원’ 등의 키워드가 오르내렸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거나 오류가 생기는 현상이 계속됐다. 오전 11시 55분 현재는 접속이 원활한 상태로, 청원 참여자는 2만5900명을 넘어섰다.

한편 부산 사상경찰서는 3일 여중생 A 양(15)과 B 양(15)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양 등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공사 자재 등 주변 물건으로 C 양(14)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달아난 A 양과 B 양은 3시간쯤 뒤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 양은 무릎 꿇은 C 양의 사진을 찍어 아는 선배에게 보낸 뒤 “심해?” “(교도소)들어갈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메시지를 받은 선배가 A 양 등을 혼내며 해당 사진들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자 누리꾼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공분이 일기도 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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