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무단방류 제주 양돈농가 무더기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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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용암동굴 인근 농가 6곳 수천마리 돼지 분뇨 방류 의혹

제주 지역에서 축산 폐수와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축산분뇨를 지하수 생성 통로 등으로 몰래 흘려보낸 양돈농가가 무더기로 조사를 받고 있다. 양돈업계는 사과했지만 지역주민들은 강력한 처벌과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폐채석장 용암동굴 인근 양돈농가 13곳 가운데 6곳이 분뇨 무단 방류 혐의가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양돈장은 분뇨 발생량과 외부업체 수거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천 마리씩 돼지를 키우며 분뇨를 계획적으로 무단 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채석장에 축산분뇨가 쌓여 심한 악취가 난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선 자치경찰과 제주시는 폐채석장 절개지 용암동굴에 축산분뇨가 버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자치경찰은 용암동굴 반경 1.5km 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용암동굴 외에도 분뇨를 다른 곳에 방류한 농가를 적발했다.

이 용암동굴은 빗물을 모아 지하로 흘려보내는 지하수 생성 통로로 그동안 무단 방류된 축산분뇨 등에 의해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양돈 생산자단체인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오염된 사실에 대해 모든 질책과 비난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무단 배출 적발 농가에 대해서는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하고 환경보전기금 조성, 분뇨처리시설 개선,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양돈장 이전 등을 약속했다.

한림읍 지역주민들의 항의는 거세다. 최근 분뇨 무단 배출 양돈농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축산분뇨와 악취 등으로 수십 년간 고통을 받고 있지만 행정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저장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위법 사항을 적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단 방류로 적발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주 지역에선 양돈농가 297곳이 돼지 약 56만 마리를 사육 중이며 133곳이 한림읍에 몰려 있다. 20여 년 전 양돈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양돈단지 지역으로 지정해 정책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당시 소규모 양돈에 불과했지만 그동안 규모가 커져 수천, 수만 마리를 키우는 기업농으로 성장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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