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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장 “김광수 의원,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 맞아…귀국 후 소환조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07 14:21
2017년 8월 7일 14시 21분
입력
2017-08-07 14:15
2017년 8월 7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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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현 전북경찰청장은 7일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 “김 의원이 귀국하면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맞다”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강력사건으로 판단해 수갑을 채웠고, 신분을 확인한 뒤 치료를 위해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2시경 “싸우는 것처럼 고성이 오가고 있다. 가정폭력인 것 같다”는 전주 완산구 원룸 이웃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 씨(51·여) 소유의 원룸에는 김 의원과 A 씨가 함께 있었다.
당시 A 씨는 만취상태였으며, 김 의원은 엄지손가락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인근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해하는 나를 말리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 김 의원은 피해자”라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를 도운 지인의 전화를 받았는데 자해 분위기가 감지돼 집으로 찾아간 것”이라며 “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하던 지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되었고 저의 손가락 부위가 깊게 찔려 열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설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늦은 시간에 A 씨의 집에 가게 된 이유, A 씨가 김 의원 앞에서 흉기를 들었던 이유 등을 두고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조 청장은 이와 관련, “사적인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사건 발생 당일인 5일 오후 개인 일정을 이유로 아내가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13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쳤다”면서 “김 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원칙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는)폭력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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