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지 EBS 사회탐구 강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료인 고아름 강사가 자신의 교재를 도용했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이 강사가 한국사 과목이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밝힌 입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다지 강사는 지난 2014년 10월 EBS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부터 한국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안타깝기도 하고 좋기도 하다”고 답했다.
그는 “학생들이 한국 역사를 잘 알 수 있는 기회이기에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필수로 (시험 과목으로) 지정된 게 조금 안타깝다”며 소신 발언했다.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 지정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강의를 수강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는 학생들이 점수를 따기 위해 의무적으로 역사 공부를 하게 된 점에 우려를 표한 것.
또한 이다지 강사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역사 공부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해 반기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다지 강사는 2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아름 강사가 강의를 준비하는 모습의 사진 일부분을 캡처해 “인스타에 올라온 모 선생님의 열정적으로 강의 준비하는 모습이라는데 맨 밑에 깔고 있는 거 빼박 제 연표특강 교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아름 강사에게) 지금 전화 와서 ‘교재를 본 적 있으나 베낀 적 없다. 당신도 다른 사람 강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하더라”라며 “법정에서 보자. 지금 만나자고 하는데 왜 만나겠나. 변호사 만나 자료 준비하라”라고 말했다.
이에 고아름 강사도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다지 강사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나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면 처음부터 공식 항의나 저작물 등에 관한 법적 대처를 고려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며 “좋은 방향에서 해결하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어 대화를 시도했고 회사 측과도 대처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해당 선생님께서 회사의 연락도 안 받고 명예훼손을 일삼는 행태를 멈추지 않으니 저로서는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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